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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2018. 06. 07.]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 합의 거부할 시에는, ‘이혼소송’으로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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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대홍 변호사 작성일18-10-01 16:36 조회2,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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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2018. 06. 07.]

정대홍변호사 언론보도
[법무법인 소망<평택> 정대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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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파탄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더 많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며 “뚜렷한 이혼사유와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 재산분할 또한 경제력을 쥐고 있다고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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