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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형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 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소송절차

형사소송 처리기간

  • 고소․고발 시 2개월 이내 수사완료가 되지 않는다면 지방검찰청이나 지청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구속사건의 경우 검사는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경찰은 구속 후 10일 이내 피의자를 검사에게 송치 또는 석방시켜야 하고, 검사는 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석방시켜야 합니다.
  •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이유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