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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 시 재판에 의해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로 원고의 소 제기로 개시됩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항소, 상고, 재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내려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권력에 의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 및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임시로 압류·확보하는 보존처분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는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하는 재판상의 집행보존처분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의 판결은 선고된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이 지나면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확정력과 한 번 판결된 소송에 대해서는 모순되는 주장 및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기판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