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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해 위법성여부를 다루는 소송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판단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취소 또는 무효 판결을 내리며, 청구의 이유가 있더라도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종류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소송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어떤 권한의 존부(存否)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