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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소송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어떤 권한의 존부(存否)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